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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걸그룹 A, 대마 재배하고 흡연에 ‘집행유예’…실명 공개요구 빗발쳐

20대 걸그룹 A, 대마 재배하고 흡연에 ‘집행유예’…실명 공개요구 빗발쳐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여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원심을 깨고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마약 사건 혐의가 인정된 A씨는 5년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해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최근 남성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과 비교하며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MBC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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