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 대해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이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알렸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치워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미약품 계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김씨나 정씨가 대가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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