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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울산 비축기지 폭발 때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없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조사 결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원청 시공사나 발주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발주처,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를 제거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도 사고 현장에 공사 직원이 없었던 것을 시인했다.

문제는 이미 앞서 두 차례나 같은 유형의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현장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현장은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2009년의 사고도 당시 울산비축기지 건설작업 중 노동자가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가 배관 내 남아있던 기름과 유증기에 불티가 튀면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피깅작업(배관 철거를 위해 잔존 원유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앞둔 배관에는 가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책임자들은 발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튿날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3,1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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