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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같은 '고의적 위해' 기업, 1인당 '9억원' 위자료 지불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기업이나 개인은 1인당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사고의 책임자에겐 1인당 최대 6억원,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의 가해자에겐 최대 3억원으로 위자료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2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불법행위는 기업 등의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네 가지로 알려졌다.

위자료 산정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불법행위의 기준액을 정하고, 법원이 위자료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특별가중’ 요인이 있으면 기준액 최대 두 배까지 인상한다. 이후 일반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인상액의 50%까지 늘리거나 삭감한다. 일반가중·감경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할 에정.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돼 기준액이 3억원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위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6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가중’ 사유까지 인정되면 최대 9억원이 산정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고의성·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불법에 의한 부실 설계·시공·제작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교통사고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악의적·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경우 특별가중이 되며, 훼손된 명예나 신용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엔 두 배를 초과해서 특별가중 위자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새 위자료 산정 방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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