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엔쓰리 측은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11월30일로 연기했지만 림테크 측이 이날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임시주총을 진행하려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 림테크 주식 46만여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공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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