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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선고…전원 법정구속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배임죄 현존하는 한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배임 사건 선거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8억 1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4~2015년, 이들은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을 1830억 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 영역을 대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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