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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시절 승마협회 공문 없이도 출석 인정받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승마대회에 출전하며 협회의 공문 없이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승마대회에 출전하며 협회의 공문 없이도 학교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청담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에 열린 회장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마장마술 부문 A클래스와 S-1클래스 두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감사를 하며 확보한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 공문에는 이 대회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같은 해 4월에 열린 KRA컵 전국승마대회와 9월 열린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 같은 달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출전에 있어서도 승마협회에서 보낸 출전과 훈련을 위한 협조 공문은 없었다.

정 씨의 3학년 시절에도 일부 공문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3월 열린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할 때도 승마협회에서 보낸 공문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승마협회의 정 씨에 대한 ‘시간할애요청’ 공문이 누락된 대회 가운데 두 건은 학교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공문이 없어도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결석으로 인정해 공식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문이 누락된 나머지 대회 기간에는 학교장의 결재 과정도 없이 정 씨의 출석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담고에 대한 장학결과를 발표하며 “정 씨가 1, 2, 3학년 공히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는 모두 구비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청이 기초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틀린 내용을 발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협회의 협조공문 등 증빙문서 제출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학교장이 다른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결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부 틀린 내용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 씨의 고교 재학시절 출결처리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며 승마협회 측에 대회 출전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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