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을 집중 조사하던 중 안 전 수석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야에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긴급체포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공범 관계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출석에 앞서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의 긴급체포에 앞서 최 씨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설립자금을 강제로 모은 혐의다.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별도로 기재됐다. 또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스포츠단 창단 관련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률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씨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 2건을 수주하면서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법원은 3일 오후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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