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돼 올해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됐으며 이달 4일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오는 12월3일 발효한다.
파리협정 비준안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공식 발효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원래 11월 본회의 일정이 없었으나 지난달 말부터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만 비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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