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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배 재고차익 올린 외국계 3곳 매점매석으로 검찰 고발

기획재정부가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매점매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일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기 직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쌓고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차익을 챙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회사들의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2014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 담배회사들의 월평균 담배 반출량을 2014년 1∼8월 평균의 104%로 제한했지만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이를 위반했다.



부당하게 절약한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으로 총 2,08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도 이들 회사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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