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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1일부터 KTX 인터넷 특가 최대 30% 할인

수서고속열차(SRT)와 운임경쟁 본격화





KTX 승차권을 미리 사는 고객들의 운임 부담이 최대 30% 줄어든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의 할인 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특가 할인 확대로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보다 최대 1만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 부담이 줄어든다.

12월 개통하는 수서 고속열차(SRT)와 광명∼부산 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 특가 30% 할인을 받으면 KTX가 오히려 1만2,200원 저렴한 4만400원으로 SRT(5만2,600원)보다 23%가량 저렴하다.

인터넷 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 전까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에서 예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 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 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우선 KTX 이용금액의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면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선불형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된다.

KTX 마일리지는 경로·어린이 등 공공 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을 받을 때도 적립된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이용 다음 날부터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KTX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열차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가 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특가 상품의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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