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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추진위 건너 뛰고 조합설립 허용 vs 시공사 선정시기 건축심의 이후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건설업체 등 관련 업계가 헷갈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업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위법까지 무시하면서 사업추진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10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건너뛰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는 추진위를 구성한 뒤 정식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주민 4분의3 동의를 받아 꾸려지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가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주민협의체는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해 추진위가 맡았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일종의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또 다른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제 아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가 아닌 이보다 더 늦은 ‘건축심의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여부는 사업추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은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 시기를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0년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후 서울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극소수”라며 “서울시에서 나오는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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