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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

"사측 합리적 이유 있어야"…'기대권 인정' 첫 판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자체가 정규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 일하는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장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재단 측과 기간제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2년이 지나기 한 달 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애초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장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갱신기대권 법리다. 이 법리는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 번 더 갱신된 것으로 보는 이론으로 근로자의 지위 자체가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정한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없음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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