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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누진제에 더해 부담금까지 누진해 내는건 부당" 소송

전기누진제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에 부과한 전력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를 전력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부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도서·벽지주민 전력공급지원,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2015년말 기준 전력부담금 징수액은 2조1,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낸 사용자들은 “누진제 단계에 따라 최대 11.7배에 이르는 과도한 전기료에 3.7%의 부담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되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사용자보다 부담금이 많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부담금부과의 기본원칙은 원인·수익자부담인데 전력산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들에 비해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과도한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규정한 전기사업법 제51조 1항은 헌법상 평등, 비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며 담당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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