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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 가로채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형이 LH공사 임대주택과장이라 입주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4,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구청 공무원이라 통장으로 많은 돈이 오가면 안 된다”며 제 3자를 내세워 사람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알선비를 챙겨왔다.

조씨는 알선비 명목으로 40㎡는 600만원, 60㎡은 1,0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한 피해자는 조씨에게 현금 대신 부인 유품인 귀금속을 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조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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