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보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지난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이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구호를 외치는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4일 공무원 1만7,432명과 교사 2만4,781명이 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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