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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구분 절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11일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이다. 정부는 11월11일을 부동산산업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부동산산업을 중요 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1주일 전인 11월3일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아파트 투기 단속을 위해 분양권거래 금지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 만에 부동산산업을 전략 성장산업으로 키운다고 하니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오해가 발생됐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부동산으로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촉발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아파트로 이해되는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은 의식주라는 국민 3대 기본권 중 하나로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므로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 관련 자금을 저리에 공급하거나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바로 이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로 인해 주거비가 급등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인 주거와 달리 임대수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채권 등과 더불어 3대 중요 투자상품이며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이익을 내야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역사가 짧아 종종 혼란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들에 의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된 시기는 IMF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1998년 이후이다. 2001년에는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2004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동산 펀드를 통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리츠를 통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21조원에 달하며 부동산 펀드를 통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44조원에 이르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제는 이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스나 쇼핑센터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이제 투자의 폭을 넓혀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에도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거용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상업용 부동산은 노후 안정적 생활자금의 확보와 부동산 서비스라는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의 의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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