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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리 처방' 의혹 최순실 단골 병원 마약류 관리 조사

최순실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가 단골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병원들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11일 식약처는 강남보건소에 ‘김00 성형외과’와 ‘차병원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 해당 보건소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김00 성형외과’는 항진성의약품 관리대상을 파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병원 차움의원은 최 씨 본인이 비서를 통해 대리 처방을 받거나 최 씨가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박 대통령에게 투약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식약처는 차움의원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하거나 차움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차움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고 종합비타민 주사제(IVNT)를 반복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뒤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대리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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