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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냥개는 불법 밀렵도구 아니다”

전파발신기 부착 사냥개 8마리를 차에 싣고 다닌 50대에 무죄 취지 판결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를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는 밀렵도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냥개는 야생동물을 잡는 수렵도구이지 덫이나 올무 같은 용도의 밀렵도구는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생생물법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덫이나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며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덫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야생생물법은 덫이나 창애, 올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씨는 지난해 1월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대, 수렵용 칼 2자루를 차에 싣고 경기도 파주 야산 부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사냥개는 덫이나 창애, 올무보다 직접적인 야생동물 포획 도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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