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행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은 청와대 밖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일이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서 유출 등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연설문 등 국정자료 사전유출 경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정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에 조사 시기·방식 등을 알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 수사를 위한 전 단계로 각 그룹 총수를 불러 조사했다”며 “이른바 ‘독대’ 그룹 총수 7인과 비공개면담 자리에서 오간 대화가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 단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모처에서 7명의 그룹 총수와 따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당시 면담한 경위는 물론 대화 내용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현덕·김흥록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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