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된 A(45)씨를 곧 석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된 22명도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차례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23명 가운데 단체에 소속한 사람은 1명뿐”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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