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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판매하는 개인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 찜질방 등 총 242곳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과 탈출공 유무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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