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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과거 발언 ‘재조명’…“비리 발견되면 사퇴하겠다는 자세 필요하다”

이정희 과거 발언 ‘재조명’…“비리 발견되면 사태하겠다는 자세 필요하다”




이정희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법안이 여야 3당 합의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정희 전 대표는 KBS1 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 취임한 후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겠나”라고 물었고 박 후보는 “뭐든지 드러나면 (대선)후보를 사퇴한다”고 전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박 후보를 향해 “비리로부터 자유로웠던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비리를 끊어라. 잘 해보려고 하셨다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비리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비리가 발견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자세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던지시라.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다”라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는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행 특검법(상설특검법)과는 달리 정부나 여당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했다.

한편, 특검 규모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이번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의 숫자도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 달한다. 활동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10일 더 긴 120일이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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