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 단골 의원' 日서 시술 부작용으로 소송 휘말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영재 의원이 시술 부작용으로 일본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술 도구가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일본 업체를 기만하고 불법 시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각종 지원책을 몰아준 게 정당했느냐는 비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의료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영재 의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본 S병원에 안면 리프팅 시술 의료기기인 ‘영스리프트(YOUNGS LIFT)’를 수출했다. 하지만 이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일본인 여성 7명은 2014년 4월 “통증이나 탈모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은 현재 도쿄지방재판소 민사부에서 진행 중이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안면 리프팅 기술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기술력이라고 언급하고 최순실씨도 이용했다고 알려진 기술이다. S병원은 현재 와이제이콥스와의 납품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일본 수출·시술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각종 기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S병원측 변호인은 “김 원장으로부터 영스리프트는 임상 시험을 거쳐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2년 계약 체결을 했음에도 이 같은 소송이 벌어져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와이제이콥스가 영스리프트에 대해 임상 시험을 시작한 건 2014년 1월이고 품목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4년 9월이다. S병원측 주장이 맞다면 일종의 사기성 계약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영스리프트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을 했다. S병원의 원장 부인인 일본인 A씨는 “2012년 5월과 6월 한국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무허가 시술이다. 최순실씨도 2013년 말부터 김영재 의원을 이용하며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무허가 시술 행위는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 관련해서도 와이제이콥스는 시술 도구를 ‘폴리디옥사논봉합사’로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리프팅 수술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이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김 의원은 당국 차원의 조사나 수사는 고사하고 대통령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특히 조원동,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 의원 병원의 중동 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검찰의 경우 와이제이콥스와 특허 분쟁을 벌인 업체를 편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는 “S병원과 계약 당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만 설명했으며 2014년 9월 품목 허가 이전엔 국내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