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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