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단위에서 과(課)로 격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불법총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본청에서는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 총포화약계에서 총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과로 격상되면 책임자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서 총경(일선 경찰서장급)으로 계급이 높아진다.
사제총기 등 무허가 총기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행위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30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경찰청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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