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호송되던 몽골인 지명수배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몽골인 지명수배자 A(30)씨가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에서 교통사고를 내 전치 2주의 인명피해를 낸 뒤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됐다.
A 씨는 도주 당일 오후 7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IC 인근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경찰 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경찰서로 호송된 A 씨는 경찰관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데려온 경찰관이 뒤쫓았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지만, 도주 당시 A 씨는 두 팔을 휘저으며 달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당시 A 씨는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며 “CCTV 영상으로는 수갑이 한 손에만 채워져 있는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한편, 도주 당시 함께 있었던 경찰관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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