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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소추 표결 시 기명투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 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4명, 국민의당 의원 10명 등 야당 의원 64명은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무기명으로 탄핵 소추 표결을 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 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최근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 발의는 탄핵 소추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 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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