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또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시력 기준도 마련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 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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