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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가능성”…네티즌 갑론을박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의 정족수에 따라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며 ‘나 심리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 한다”며 ‘탄핵 불가능’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답한 김 전 헌법재판관은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정족수에 따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무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탄핵 전에 하야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절차상 문제는 나중 문제”라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늘(22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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