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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 3사 단통법 위반 무죄 선고

2014년 ‘아이폰6 대란’ 당시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 법인과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직접 적용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후 통신 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최대 15만원씩을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잇따라 지원금을 올렸고 이는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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