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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까지 해가며 땅 주인 행세해 12억 가로챈 땅 사기꾼 검거

사기 혐의로 황모씨 등 3명 구속, 달아난 공범 추적 중

1984년 7월 이전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점 악용.

/사진제공=이미지 투데이




오래전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개명까지 해 12억원을 가로챈 땅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거짓으로 땅 주인 행세를 한 황모(74)씨 등 3명을 사기(특경법상)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51)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1만3,220㎡(약 4000평) 규모의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당은 해당 임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실제 주인인 A씨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4년 7월 이전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실제 소유자 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 해당 임야가 1984년 7월 이전에 등기된 토지인 탓에 실제 주인 외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A씨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고 주민등록초본과 A씨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일당은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인 40억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12억 4,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식 계약체결 전에 해당 토지의 매매가 이미 끝났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다 범행 수익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달아난 정씨를 추적해 정확한 범행경위와 범행 수익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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