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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서 '비공개'라며 취재 거부





23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재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식에서 국방부가 중앙일간지·통신사 등에 소속된 사진기자들에게 비공개방침이라 알렸고, 사진기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의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장소가 협소하다면 풀(POOL) 취재를 하더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방부 측은 “사진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항의에 “사진 제공도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협상을 재개한지 27일만에 체결됐으며, ‘졸속외교’·‘밀실외교’ 논란 속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협상이 이뤄져 극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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