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민우기자 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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