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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가벼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관련기사 11월 18일자 10면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신한생명·메트라이프·흥국생명 등 5개사에 100~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 뒤늦게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이 늦게나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자살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뿐 아니라 행정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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