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3조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2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3일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낸 데 이어 박 대통령 역시 추천의뢰서를 단 하루 만에 송부하게 됨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쥔 두 야당의 후보추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로 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