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오늘 국회 송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른바 ‘최순실 특검’의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 추천의뢰서를 특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3조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2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3일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낸 데 이어 박 대통령 역시 추천의뢰서를 단 하루 만에 송부하게 됨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쥔 두 야당의 후보추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로 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