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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 무고까지 한 방송기자에 징역형

대리기사비로 시비 붙자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5주 상해

고소 당하자 성추행당했다며 무고…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음주 상태로 대리기사가 잡고 있는 차를 출발시켜 대리기사를 다치게 하고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당했다며 무고한 방송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특수상해·무고·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자 A(3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술을 먹은 채 B씨가 대리운전한 차를 타고 본인이 거주하는 여의도 아파트 앞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리운전비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내리게 한 뒤 스스로 운전석에 올라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4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B씨가 승용차 창문과 백미러에 양손을 걸치고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뼈를 다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차를 운전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4%였다.

A씨는 상해를 입은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무고로 맞섰다. A씨는 ‘B씨가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가슴 윗부분과 우측 쇄골을 밀쳐 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이 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죄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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