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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스마트폰에 홍보 앱 멋대로 깐 KB금융-LGU+

23일부터 LGU+ 고객 스마트폰에 정체 모를 앱 등장

‘스마트 금융’, KB금융 제공 ‘앱’ 다운로드 연결

“‘리브 메이트’ 협력 계기로 양사 마케팅 시너지 차원”

고객동의 생략·삭제 불가능…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앵커]

금융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을 앞세운 통합 멤버십 경쟁이 치열한데요.

KB금융은 최근에야 LG유플러스와 손을 잡고 통합멤버십 ‘리브 메이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라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에 고객 동의도 없이 몰래 ‘리브 메이트’ 홍보성 앱을 깔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앱은 삭제도 되지 않는데, 정부의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부터 LG 유플러스 고객 스마트폰에 정체 모를 앱이 몰래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듯 하지만, KB금융이 제공하는 ‘앱’들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KB금융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KB금융 관계자

“LG유플러스 통신사랑 제휴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자동으로 깔리게끔…”

LG유플러스와 통합멤버십 ‘리브 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양사 시너지를 내기 위한 마케팅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삭제도 되지 않아,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은 제조사나, 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돼야 하지만, 고객들에게 어떠한 정보제공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위배고요. 또한 LG유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KB금융그룹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동의 없이 앱이 다운로드 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자동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동의가 없었던 것은 오류가 있었다”며 “다음 주까지 고객동의 절차를 만들고, 삭제도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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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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