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진중권에 패소…“명예 훼손 아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진중권에 패소…“명예 훼손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진중권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를 겨냥해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5일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소셜미디어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비정상회담’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