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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사건 해결한 경찰관 2명 특별승진

'1998년 노원 가정주부 살해사건' 등 재수사로 진범 잡아

"끈질긴 집념으로 사건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

1998년 ‘노원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이 특별승진 임용됐다.

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응희(52) 경위와 용인동부경찰서 박장호(53) 경위 2명을 경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경위는 사건 발생 18년 만인 지난달 18일 지난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 피의자 A(44)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다며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김 경위는 2013년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경위는 CC(폐쇄회로)TV 사진과 비슷한 연령대의 유사수법 전과자 8,000여명 중 혈액형과 활동지역만으로 125명을 걸러낸 뒤 사진 대조로 A씨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했다.

15년 만에 살해사건 진범을 검거한 박 경위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경위는 2001년 6월 경기도 용인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교수 부인 살해사건 피의자 B(52)씨와 C(67)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박 경위는 2015년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재수사에 뛰어들었다. 당시 수사대상자 중 B와 C씨의 통화기록을 검토해 유사범죄 전력 등을 통해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했고,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끈질긴 집념으로 사건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책임의식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통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273건 중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과 2012년 2월 울산 70대 노인 살해사건 등 미제사건 3건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7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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