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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되자 외제차 급하게 처분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49)이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28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보유 차량이 없다’고 재산신고했고, 그의 가족들은 가족회사 명의로 빌린 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동차세·취득세 납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게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 것은 2014년 5월이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6월 ‘64서○○○○’를 소유했다가, 같은 해 8월 ‘05조○○○○’으로 차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에 대해 2013년 8월, 12월, 2014년 5월 총 105만9,679만원의 자동차세가 과세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재산신고 때 외제차 소유 사실이 드러나는 걸 숨기기 위해 외제차를 판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매체는 또 그가 서둘러 차량을 처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출근한 2014년 5월13일 우씨 소유 ‘05조○○○○’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글에는 ‘2005년 2월 연식의 비엠더블유530아이(BMW530i) 차량으로 연식대비 짧은 78,000㎞를 주행했고, 무사고, 정식 출고 차량으로 내비게이션, 썬루프, 후방센서 등 풍부한 옵션을 자랑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해당 글에는 ‘판매완료’라는 알림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7월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이 가족기업 ㈜정강 이름으로 빌린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강은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70만8,906원에 불과했고, 급여지출도 없지만 차량유지비로만 영업이익보다 많은 7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수석의 이웃 주민은 매체에 우 수석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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