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29일 오전 현기환 소환…이영복 28일 재판에 넘겨

현 전 수석, ‘알선수재’ 등 혐의

이 회장, 횡령·사기·주택법 위반 혐의

이 회장 도운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분양대행사 최모씨도 구속 기소

정기룡 전 부산시 특보도 조만간 다시 소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9일 오전 소환한다. 엘시티 실질 소유자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28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물어볼 것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 건설을 유치한 점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이 이뤄진 점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2004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대외협력 특보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28일 1차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을 기소한 뒤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한데 대해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지난 23일 “압수한 물건 분석하고 몇 가지 단서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 나서 소환할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할 예정”이라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705억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구속기소)씨에게 회삿돈 57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 랜드마크 타워 설게 용역과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빼돌린 77억원과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속이고 신탁회사로부터 가로챈 53억5,000만원 등 총 13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박씨에게 77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고 이 회장과 함께 웃돈 조작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정기룡(59) 전 부산시장 특보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이영복 회장 기소 요지

2009년 4월~2010년 8월 허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발주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PF대출금 253억원 편취
2009년4월~1월 피의자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1개사에 허위 개발기획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엘시티 PFV 출자금 14억3,000만원 횡령
2015년12월~2016년2월 피의자들의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분양대행 용역 발주 방법으로 부산은행 PF 대출금 92억원 편취
2005년 6월~2016년6월 허위직원 등재,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청안건설 등 자금 215억원 횡령
2011년2월~2013년5월 피의자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 설계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부산은행 대출금 44억원 사기
2011년 8월 피의자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컨설팅 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자금 33억원 횡령
2015년 10월 (이영복과 최씨가 공모)엘시티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위해 분양권 127세대를 프리미엄을 덧붙여 대량으로 매집해 분양권 거래가 활황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분양계약률을 15% 과장해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2016년6월 (이영복과 최씨가 공모)분양권 매집 작업 중단 후 분양권 거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돈이 몰취당할 상황에 이르자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신탁회사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3억5,000만원 편취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