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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마무리 후 개헌특위 구성 논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丁 의장 "누리과정 풀려야 법인세, 부수법안 처리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세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산부수법안 지정 발표를 하루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2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가 풀려야 법인세와 부수법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정 의장으로서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누리과정 문제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직권상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여야 3당 간 합의를 촉구하며 “정부 예산담당자와 접촉해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태도가 변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부족 예산분에 대해 정부가 ‘1조원+α’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이번주 들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이후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주장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했다”며 “결국 탄핵 절차 끝난 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 구성 문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내년 1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 15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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