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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년 동안 변호사로만 62억 소득 추정… 수임액 보고누락 의혹

우병우, 2년 동안 변호사로만 62억 소득 추정… 수임액 보고누락 의혹




우병우가 변호사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병우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 자료가 전해졌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천693만 원을 냈다. 또한, 2014년 종소세는 9억8천647만 원으로 밝혀졌다.

자료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의 세금액수와 그 세액의 근거가 되는 결정과세표준(결정과표)이 공개돼 있는데, 결정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종소세이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은 종소세 납부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며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었다.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무사업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6천35만 원, 2014년 25억9천598만 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전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당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한 세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기간도 연 단위로 구분해 책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변호사업계에 당시 우 전 수석의 건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상당 부분이 수임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우병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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