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변호사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병우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 자료가 전해졌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천693만 원을 냈다. 또한, 2014년 종소세는 9억8천647만 원으로 밝혀졌다.
자료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의 세금액수와 그 세액의 근거가 되는 결정과세표준(결정과표)이 공개돼 있는데, 결정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종소세이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은 종소세 납부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며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었다.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무사업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6천35만 원, 2014년 25억9천598만 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전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당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한 세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기간도 연 단위로 구분해 책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변호사업계에 당시 우 전 수석의 건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상당 부분이 수임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우병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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