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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민간 조성 숲속야영장 형질 변경

자동차 야영장 면적 등 기준 완화

산림청 "캠핑·레저 활성화 기대"

숲속야영장 이용객들이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민간이 숲속야영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돼 산림레포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를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하고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했다.

또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산림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를 확대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을 추가해 레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만이 산림레포츠시설로 가능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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