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각 군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은 필수적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군 항공안전단은 지난 7월 군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는 재난·안전업무 실무자 40명, 내달 6∼7일에는 관리자 40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항공안전단은 내년에는 항공재난 안전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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