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성형·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의무실장 본인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누구도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의 의료진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무실장이 당시 간호장교 2명 모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장교 중 1명이 오전 10시쯤 가글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에 잠깐 갔다 온 적은 있다”며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모르게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의무실장 모르게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했으나 간호장교 2명 모두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연금 건은) 안 수석이 다 한 거다”라고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인용된 데 대해 “이는 완전한 오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 나온 대로) 안 전 수석이 보건복지비서관실에 찾아와 최광 이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은 청와대 누구한테 이런 발언을 들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 즉시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정하지 않을 경우 언론 중재위 제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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