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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기업 경영진 보수 규제안 후퇴하나

'그린페이퍼'에 구속력 있는 보수안 주총표결에 예외둬

CEO와 직원 임금비율 공개 의무화는 포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애초 기대보다 약한 기업 경영진 보수 규제 방안들을 내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정부가 공개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그린페이퍼’에서 구속력 있는 표결은 보수 지급안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거나 대안으로 보너스나 장기 인센티브 계획 같은 성과 연동형 보수 또는 보수 인상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속력 있는 표결을 해야 하는 대상도 직전 또는 직전 두 차례 연례 주총에서 보수 지급안이 “상당한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닥친 기업이나 부결된바 있는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국가”를 강조하면서 연례 주주총회에서 실시된 경영진 보수 지급안 표결에 구속력을 두겠다고 밝힌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다.

아울러 그린 페이퍼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임금 격차비율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에 근로자들이 선출한 대표를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액주주 권익 시민단체인 ‘하이페이센터’에 따르면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에 편입된 대기업들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평균 550만 파운드로 직원들 평균 연봉의 140배에 해당됐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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