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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사이버 거래 확산··“유통거품 확 뺀다”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서울경제DB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의 유통거품을 빼기 위해 사이버 거래가 확대된다. 또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가격 비교 사이트가 생기고, 유통경로별 경쟁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바뀐 소비 트렌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우 1등급 지육 도매가격이 11월 중순 현재 1만7,000원대로 하락했지만, 등심 1등급의 소비자가격은 되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와 판매처 간 가격 갭(gap)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가격 연동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경영체인 ‘축산물 패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통브랜드인 안심축산의 산지계열 농장을 2020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고 공판장 중심의 안심축산 기능을 가공·유통으로까지 확대해 패커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 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현재 4~6단계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새로운 유통 판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7,730억 원이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사이버 거래 규모도 2020년 1조800억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 유통 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축산물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 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마블링 위주로 등급 판정을 하는 쇠고기 육질 등급제도 등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를 비롯해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 등 각종 유통 관련 제도 개선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5년 내 생산액이 3조9,670억 원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8,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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