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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산으로 사익 챙긴 최은영

한진측 개발 물류시스템 자회사서 무상 사용·매매

경제적 이득 편취…경쟁사에 물류 노하우 노출시켜

싸이버로지텍 "알프스, 공동소유 OPUS는 독자개발"





최은영 유수홀딩스(000700)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자신과 계열사 이익을 위해 한진해운 자산을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최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조사를 지시한 후 드러난 첫 사례다. 사실로 드러나면 최 회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태수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사장)은 유수홀딩스 비상장 자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을 상대로 ‘저작권처분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싸이버로지텍은 해운,항만,물류 정보기술(IT)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4년 최 회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로 편입됐다. 주주 구성은 유수홀딩스(지분율 40%), 최 회장(15.5%), 최 회장 자녀(12.0%) 등으로 돼 있다.

한진해운은 독자개발한 차세대 해상물류운송시스템을 싸이버로지텍이 무상으로 사용함은 물론 국내외 선사에 이를 매매해 한진해운으로 가야 할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2년간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물류시스템 ‘알프스(ALPS)’는 물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어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IT 시스템 특성상 한 번 도입하면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 운영·보수 등에서 꾸준히 수익을 올려 알짜 사업으로 알려졌다.



싸이버로지텍은 한진해운 경쟁사인 일본 NYK와 싱가포르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PIL) 등에 알프스와 똑같은 프로그램인 ‘OPUS’를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거두면서도 한진해운 물류 노하우를 노출시켜 한진해운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수홀딩스가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싸이버로지텍 실적은 급증했다. 2013년 605억원에 머물렀던 매출은 2014년 815억원, 지난해 1,173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유수홀딩스는 계열분리 당시 한진해운 시스템을 싸이버로지텍과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계약서 자체가 이사회 결의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 내용은 ‘알프스에 대한 저작권은 한진해운에 있다’고 명시됐다가 2013년 10월께 ‘기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한진해운과 싸이버로지텍에 공동으로 귀속한다’로 변경됐다. 한진해운은 당시 변경계약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진해운 공동대표였던 최 회장의 결재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당시 싸이버로지텍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터라 자기거래는 물론 대표권 남용 가능성도 높다는 게 한진해운의 설명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계약서 자체가 이사회 등 적법 절차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사용 금지는 물론 기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싸이버로지텍 측은 “계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최 회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각자대표였던 김영민 사장의 결재도 거친 바 있고 해당 계약 체결 건이 법률상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진해운은 OPUS가 출시됐음을 안 지 수년이 지나도록 권리구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이제 와서 사업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OPUS는 알프스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새롭게 개발한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2013년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복제·판매·개작·배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동시에 2008년 체결한 알프스 개발 계약의 조항에 따라 알프스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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